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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작성일
2022-05-09 15:44
작성자
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분류
성희롱¸폭언¸폭행
5월4일 6시쯤 단체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중 술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끝나고 다들 2차를 가고 저는 집에 갈려고 하다가 같이 사는 형이 취했다고 해서 데리러 갔다가 집까지 오면서 뺨을 10대가량 맞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1차먹은 식당에서도 맞았습니다 그 날과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무서워서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 했습니다 제가 정신쪽으로 공익을 받고 산업체를 왔는데 불안한것도 더 심해졌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는 폭행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노동상담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아 업무연관성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 또는 산재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는 1차 회식이 종료 후 다른 직원들은 2차 회식으로 자리를 옮겼고, 상담자는 귀가하려다가 2차 회식에 참석한 동료가 취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1차 회식 식당에서도 맞음)

먼저 회식이 사적모임이 아닌 사용자 또는 회사가 주관한 행사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체회식이라는 표현만 가지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주관한 행사로 전제한 경우 상담자께서는 직장내괴롭힘의 피해를 회사에 신고할 수 있거나, 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주관한 회식에서 폭행을 당해 불안장애 진단이 등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요양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자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