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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내 보직변경

작성일
2021-11-01 00:55
작성자
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다니는 회사에 서비스기획 직군에 합격하여 2021년 4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별탈없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0월에 팀이 해체 될 것이라는 소식을 팀원에게 전달 받았고 10월 말에 팀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팀원들은 전부 다른 팀으로 전배 갈 예정이며, 저 또한 새로운 팀으로 11월부터 갈 예정입니다.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새로운 팀이 소속된 실의 실장님이 인사 이동할 팀원들과 같이 면담을 진행하여, 그 팀으로 인사이동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에 업무 효율을 생각하여 제가 입사한 팀을 없애고 다른 팀으로 인사이동이 된다는 점은 이해했으나, 새로운 팀에서 수행할 업무가 제가 하던 업무와 달랐습니다.
저는 서비스기획으로 지원했고 입사했지만, 새로운 팀에서는 개발사나 제휴사를 발굴하고 계약 완료가 끝인 일종의 구매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10년동안 서비스기획직만 했으며, 단 한번의 인사팀면담이나 팀장 면담 또는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직변경을 당하는 것이 커리어를 망치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심지어 입사한지 반년밖에 되지않았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 6개월이란 시간을 잃었다는 생각이 큽니다.

입사 후 1년 이내에 직무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회사에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변동없습니다.
검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