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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제 자문

작성일
2022-03-14 09:00
작성자
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소재지는 인천이구요
제 거주지는 부천입니다
항공여객 서비스업종이라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2020.03월부터 2022.03월까지 유,무급 휴직중이며 현재는 무급 휴직중입니다

얼마전 2월말 회사에서 이메일로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제주도 6개월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현재 제주도를 가지 않을 직원들은 자진 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고용노동센터에 원거리 발령시 자진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지방을 가기 어려운 이유가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당시 당황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하였으나

지방을 가기 어려운 이유는
제가 현재 결혼한지 6개월된 기혼이고(자녀는 없음) 배우자 역시 지역을 옮길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은 사유가 어렵겠지만 제가 형제는 있으나 홀어머니가 혼자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상황에 이런저런 잔병치레로 병원을 자주 다니셔서 제가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부측에서는 숙소제공(2인1실) 인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거라 답변해주었지만

원거리 발령 및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어 피할수 없는 사유로 파견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임신으로 인해 파견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홀어머니의 병원치료를 위한 동행과 같은 경우와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를 위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스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중(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 부모나 동거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위 요건을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의 간병을 목적으로 이직할 경우는 어머님이 30일 이상 돌봄이 필요한 징병이나 부상이 있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이에 대해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불허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한편, 임신의 경우도 임신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일 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다른 사실관계나 궁금한 것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