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구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2-04-20 12:59
작성자
유**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9주간 주52시간이 넘고 힘들어서 퇴직을 했는데요.
필요한 52시간 초과 퇴직 확인서와 출퇴근 기록부, 9주 평균 근로시간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더라도 제가 직접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고용센터 직원분 말로는 고용노동부에 통보만 된다고 하셨는데, 서류가 부족해서 다음날에 갔는데 다른 직원분은 고발까지된다고 하시네요.

업계가 좁다보니 만약 정말 회사가 고발조치 될 경우, 다른 곳에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이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가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가 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팀에서 조사를 나가서 법위반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