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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1-11-08 14:32
작성자
진**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시흥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영어강사입니다 소득세3.3프로 내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현직장에 11월까지 근무하겠다는 퇴사의사를 10월27일 밝혔습니다 보통 한달전에 공지를 드려서 피해 없도록 하는데 한달이 되는 11월26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여기 학원에서는 한학기를 마쳐야 된다고 11월30일까지 근무를 원합니다 그러면 26일까지만 일하게 되면 한달 월급을 못 받는걸까요? 지난달 대체휴무를 2번 해서 11월30일까지 일해야 한달 월급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합법적인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 3.3%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프리랜서로 인정되면 월급을 주지 않았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되고, 26일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어떤식으로 시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대체휴무를 했다고 해서 30일까지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고 해서 꼭 한 학기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강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약 1개월)를 두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