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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연금

작성일
2021-11-11 16:46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서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남은 연차수당은 요구 하였으나 퇴직이 결정되기 전 명절에 연차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입급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남은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 할 수 없는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명목으로의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된 시점(정확한 입사일을 알 수 없으나 예를들어 입사후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이 발생-1년 미만시에는 월 개근마다 1일 발생-을 포함 26일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사용연차를 제외한 수당청구권 금액과 기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