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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 2항

작성일
2022-04-19 06:56
작성자
신**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성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1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55조 2항은 작년부터 실시했어야 하는 회사이지만 올해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제기나 청원 감독을 하고 싶지만 근무를 해야하는데 익명 보장이 되지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8월부터 시행했어야 하는 60조 2항을 올해부터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10년 동안 정기 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묵인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을 적용하지 않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청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청원제 도입하였으며, 청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자의 신분 보호

- 익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근로기준법 제103조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청원자의 신분을 보호

※ 근로기준법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신고방법 》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근로감독청원서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