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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보상 협의 문의

작성일
2021-11-17 16:31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회사에 다니고 있고, 디자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7월경 사업부에서 저희 부서 운영 방향을 디자이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면서(회사가 어렵거나 경영 악화 아님. 디자인 외주 회사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함) 디자이너 두명을 다른 부서로 전배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는 일을 주지 않았고 전배 또한 되지 않았음. (회사가 대기업이라 다른 디자인 부서가 많음에도 다른 디자인 부서로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부서로 발령을 내주겠다고 해서 이는 부당 전배 임을 강조하고 거부함)
전배 발령이 되지 않아 9월부터 12월 까지 사사 휴직을 한 상태임. (회사측에서는 저의 나이와 경력 등을 이유로 전배는 어려울꺼 같다고 수차례 얘기하면서 회사측에서는 원한다면 권고 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시해 놓은 상태임.)
그런데 이번 년도에 회사 전체 성과가 좋아서 전 직원 인센티브가 1월말에 나올 예정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 휴직 연장 요구를 할 생각임.(9월부터 휴직이지만 그 전달까지 일할 계산으로 인센티브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를 요구 했을 때 회사에서는 12월 까지 퇴사를 해야 권고 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빠른 퇴사 유도를 하게 되는 경우는 부당한 경우가 아닌지 알고 싶고, 그랬을 경우 본인은 그러면 복직을 원한다 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음.
그리고 저의 입사일은 2017.03.01 이고 휴직 전에 남은 연차가 8개 가량 남아있는 상태로 휴직에 들어 갔음. 12월 말까지 휴직을 마치고 남아 있는 연차로 휴직을 연장 했을 때 2022년 1월 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가 몇 개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로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음.
다른 부서 전배 발령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실상 불가능 해보이고, 최대한의 보상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챙겨 나오는 것이 목적인 상태임.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디자이너 2명을 다른 부서로 전배 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배를 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전환배치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면 일단서명하지 말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배 구제신청하시어 회사측의 부당한 행위 여부와 복직에 대하여 심의를 통한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휴직 기간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라면 금년도 연차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에 남은 연차가 8일 이라면 2022년 1월 1일 자로 발생되는 연차 일수는 8일입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