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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2-04-04 16:29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징계·해고 등
안녕하세요. 제 상황과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센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상황인지 상담을 하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같은 직급의 동료로부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는데요. 해당 직급의 동료가 팀장으로 승진확정 되어 해고에 대한 압박과 회사 대표(4명,a/b/c/d라고 각각 칭함)와의 면담을 위한 타협안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말은 사직서이긴 하나 사직서 내용에 위와같은 원인으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사직서 말미에 사직 날짜는 회사 대표와 면담 후 결정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위와 동일한 이유로 함께 사직서를 낸 다른 직원들은 회사 대표와 면담 후 각각 사직서를 철회하였고
저 역시 회사 대표와 면담 후 사직서를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수술 예정으로 인해 병가를 내게 되어
15일 정도 업무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날짜가 적히지 않고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3월 12일에 제출을 하였으나
아무도 면담을 하지 않은 상태로 3월 14일 수술이 예정되어 4월 1일까지 병가를 내고
오늘 4월 4일에 출근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직서를 낸 직원들은 회사대표 C와 면담을 했는데 저는 면담 요청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인사팀에서 직장내괴롭힘 건으로 면담을 한다고 했고.. 저는 해당 동료에게 입은 정신적인 피해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팀 팀장이 갑자기 퇴사 날짜를 잡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 날짜를 적어서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직원이 팀장이 된다는 인사팀 팀장의 말 때문에 항의의 뜻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었는데 C대표와 이야기를 나눈 직원들이 하나같이 해당 직원이 팀장이 된다는 것은 대표도 모르던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랫더니 그제서야 인사팀 팀장이 A와 B대표가 결정한 사안이고 나도 4명이 다 컨펌한 건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직서 철회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사직서에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면담은 필수사항이 아니라며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처럼 회사 대표와 면담을 한 뒤에 사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싶었는데 해당 기회도 얻기 전에 박탈당한 셈입니다. 해당 사직서 수리는 제가 업무 복귀 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가냈을때 알려주지 그랬냐고 물었을 때 제 회복을 위하는 척 하면서 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면담 후에 다시 제가 제출했던 사직서는 면담을 위한 타협안의 하나로 제출한 것이고, 다른 근로자 모두 회사 대표의 면담 후에 사직의사를 철회해서 나 역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날짜도 적히지 않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할 줄은 몰랐다. 현재는 사직 의사 없고, 사직서 반려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직서는 이미 결정한 사안이라 수리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직의사 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성한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제가 계획을 한게 아니어서 음성녹음을 해두질 못했는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기 질의는 ① 사직서를 작성하였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사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된 점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명백한 폭언, 협박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출하신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유효합니다. (즉,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자진퇴사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사직서가 일단 제출되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사직서 철회요청을 승낙할 의무는 없어 민원인의 사직서 철회요청도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 다만, 질의내용을 볼 때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수령보단, 실업급여 수급 쪽을 희망하시는 듯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당해고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해고’,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도 수급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