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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작성일
2021-05-16 08:15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정부
사업장소재지
안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저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중입니다
한달2회휴무. 하루 12시간근무(Am5시~Pm5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점심 저녁식사 그리고 숙식제공을 받고있습니다.근무한지는 4개월정도 되었고 첫 한달은 수습기간차원에서 한달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두째달부터 2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자체내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받고있는 급여가 최저시급에 해당되는지 주유원과 같은 단순직은 일반직과 달리 수습 3개월 급여 90%지급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고있는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정심 저녁 숙식제공을 받고있는상황이라 더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4대미보험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없다할 것이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12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으로 보아 10시간, 그리고 주 28일 근로, 주휴일 4.345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8720×10시간×28일)+(8720×8시간×4.345일)=(2441600+303,107) = (2,744,707원)으로 지급받는 금액과는 444,707원의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복리후생적 성격 금품 (식사제공, 숙박제공)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여부, 임금에 해당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일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와 관련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중 제4항 제3호 가목에서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바,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와 숙박제공은 최저임금산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은 444, 707원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유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중) 95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