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최저임금

작성일
2021-10-01 12:55
작성자
임**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12:00~21:00 근무.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격주 5일제(주 1회 휴무, 2회 휴무 번갈아)
첫째 주에 6일 근무하고
그 다음주에 5일 근무하는 식
그래서 총 한 달 휴무는 6일

근로계약서 사인 x
4대 보험 x

지난 9월 총 208시간 근무
(여기서 궁금한 게 입사하고 2주만에 하루 연차를 썼는데요. 그게 원래 급여에서 빠집니까?)

급여는 9/1~9/30일 한 달 치
9/30일에 들어왔습니다.

1,819,419 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돼있습니다
사장님이 노무사를 끼고 있어서
급여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퇴사 전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 생각과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2주 만에 하루 연차를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연차휴가는 입사이후 1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이후 2주 경과하는 시점에서 하루 쉬시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 에서 하루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