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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2021-10-22 19:52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간호조무사로 일한지 한달이 되어가니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주간20야간근무3일 도 있는데 기본급166만원, 야간수간18만원으로 최저시급으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을이라 말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경력이 필요하기에 마음이 썩어들어갑니다.
1~2년 후에 퇴사하고 노동지청에 신고하면 초과근무수당 ,야간수당이라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교대제근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급여분석을 해보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시작시간, 휴게시간 종료시간

근무표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면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