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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처리

작성일
2022-01-15 14:48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2월에 최저시급(8,720원)으로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4시간씩 4일(16시간) + 8시간씩 4일(32시간) = 총 48시간

21년 최저시급(8,720)에 48시간을 곱하면 급여 418,560원이지만 36,820원의 세금이 빠지고 381,740원이 입급되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고용보험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근거 등과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 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 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생략>

나. <생략>

  1.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생략>

나. <생략>

  1. 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 니한 자

② <생략>

③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9호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 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 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② <생략>

 

※ 검토 내용과 답변 :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근로기 준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 적 용할 수도 있고, 단시간근로자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 다.

 

◇ 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일용근로자로서 일당금액 15만원 미만 인 자와 근로소즉자로서 월 급여환산액이 106만원 미만인 근로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는 공 제하니 않습니다.

 

◇ 고용보험료의 공제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 르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1주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경우는 1주 16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로 소즉금액의 0.8%를 원천징수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공제 금액 36,820원은 정확하지 않는 것 으로 사료되므로 회사와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