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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작성일
2021-11-02 10:10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저는
2019년 6월19일 개인사업사 정육점직에 입사하였고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30일 퇴사하였고
월급은 3500000원 입니다
진정서를 넣으려면 퇴사일기준 14일 이후에 된다고하네요
사업주와 퇴직금관련 살짝 다툼이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판단과 산출금액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로 발생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최종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과 고정 상여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만을 기초로 퇴직금은 산정할 경우 퇴직금은 8,123,000원 정도 산정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데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장사본 등의 자료를 통해 고정된 급여로 월 350만원을 계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입증하면 월 급여 및 계속근로 여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