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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작성일
2021-11-02 15:53
작성자
최**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저는 사단법인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었는데, 최근 기본급만이 아니라 급여성 수당 모두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상위 결재권자나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이 없었고, 직원들은 과거하던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였는데, 시에서는 저희가 과거의 것은 회계년도가 지났고, 저희 기관이 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지급해줄 수가 없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대표님께 보고를 하였는데, 대표님은 저희가 잘못 계산한거고, 이미 지나간 일이니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본인의 사람들(이사, 회원)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에서 불시에 직원 면담을 했는데, 주요 내용은
1. 사단법인은 이사나, 대표자, 직원들이 주인이 아니라 회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을 총회에 올렸을 때 회원들이 반대하면 퇴직금을 줄 수 없다.
2. 본인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 주장해야 하는데, 채권청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최근3년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와 같은 논리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사단법인이라 회원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관련된 안건이 부결 된다면 저희가 퇴직금을 과소적립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한테 대안을 달라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퇴직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경영주체를 말하며 사단법인 사업체는 법인이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이 반대하더라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의 받을 권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현실적인 퇴직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서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금품을 임의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소적립분에 대한 사용자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지급의무가 있으며 미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되어 마찬가지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연금 과소적립분은 3년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마을노무사 상담신청을 통하여 적절한 권리구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