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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작성일
2021-11-11 14:08
작성자
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파주
사업장소재지
파주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제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입사일은 2018년 3월인데요
올해 11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유치원 운전기사이구요
처음에 2018,2019년은 사학연금에 가입하도록(강제) 하고 퇴직금은 사학연금 때문에 지급안한다는 계약서는 2년 작성했구요

2020년 1월부터 사학연금 탈퇴해서 본인 납부금액은 입금받았고, 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은 전체기간 수령이 가능할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유치원 운전기사여도 유치원 정원 내에 있다면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해당기간은 일반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하게 사학연금 부담액을 정상적으로 납입되었고 퇴사와 함께 퇴직급여를 수령하셨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신 것으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위 질의사항에서 본인 납부금액을 입금받았다고 하셨는데 사학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본인 납부금액만을 입급받았다고 하면 미지급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퇴직급여를 수급하셨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거 같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사학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588-4110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년 1월부터 21년 11월 말까지의 기간은 법정퇴직금 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