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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치료6개월보내고 퇴사

작성일
2022-02-15 18:40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하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산업재해 로 6개월간 치료기간동안 휴직하고이후 1개월근무 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신청 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휴직기간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최근 근로1개월 포함 휴직기간동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평균임금의 계산할 때 귀하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하고 산재치료 이전 실제 근무한 2개월분과 산재치료 후 실제 근로한 1개월을 평균임금(실제근무한 3개월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