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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무 후 풀타임 전환시 퇴직금

작성일
2022-02-23 18:46
작성자
박**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회사에 처음 입사는 단시간 근무 일 3시간씩 주 15시간으로 19년5월~20년2월까지 근무하다
3월부터 8시간 풀타임 근무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속 근무일 때,
퇴직금에서 근로일수는 단시간 근무시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3/8H으로 비례해서 차감 계산하지는 않는 거지요?
아니면 단시간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과 풀타임기간의 퇴직금을 따로 계산해서 합치나요? 만약 회사에서 기간별로 따로 계산해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시간으로 근무한 근로기간과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근무한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6호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사유발생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의 임금(풀타임 근무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무기간(1주 15시간 근무, 19년 5월 20년 2월)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 제도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선고 98다49357),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합의’로 단시간 근무기간은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을, 풀타임 근무기간은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재직 기간별로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과-642, 2013.02.20] 』고 답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 즉 질문자님의 동의(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합산)가 전제되어야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