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퇴직금

작성일
2022-04-11 00:11
작성자
성**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평택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특수고용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학원강사로 2018.5.14부터 입사해 2022.4.29퇴사예정입니다.
2018.5.14~2019.1.14까지는 초,중등 담당으로 고정급여 200만원을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중은 고정급여(200만원) 고등부는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2022.3.1부터는 초중은 맡지않고 고등부수업만 하게되여 고등부에대한 급여를 받게되었습니다.
최근 1년동안 초중고 수업을 다 맡아서 진행했을때 보통 315-327정도의 급여를받다 3월달에 대한 월급은 159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학강사는 저 하나여서 모든 수업과 학부모 상담을 다 해왔습니다. 강의 시간표는 학원에서 정해진대로 다 진행해왔고, 시험기간엔 학원에서 요구하는 근무시간외 근무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게되었습니다. 확인서는 작성을 안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는다면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다툼이 많은 직종으로, 퇴직금 발생의 전제로서 근로자성이 먼저 입증되셔야 합니다.

 

  • ▲2018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정급 200만원을 지급받아왔고, ▲학원에서 공지한 시간표에 따라 강의를 진행했으며, ▲학원에서 시간외근무를 지시했던 정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징표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질판단’이 원칙이므로, 실제 학원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셨던 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사업주측에서 퇴직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했던 정황은, 사업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서 서명은 거부하시되, 서명을 요청했던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재직자이므로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며 퇴사 직전 3개월 간 임금 총액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었음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