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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4대보험고의 미가입

작성일
2022-04-30 13:51
작성자
권**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수원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연속출근하다보니 10개월 가량 일하게되어 상용직처럼 일한 경우입니다.
사용자는 출근인원 전체에 대하여 실근로일수 신고를 월8일 이하로 신고함 으로써, 4대보험금고의 미가입과 건설퇴직 공제부금누락, 구인자 소개비10%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소개소와 이면계약 하여 노무비신고금액이 임금의90%로 되어 20%의 노무비 지출 차액이 발생하는등 비리가 많은데요, 한사람이아닌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위반내용을 진정 또는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제2조 재8호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 미가입, 건설퇴직공제부금 누락 등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고용노동부가 전체 누락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