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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작성일
2022-05-06 12:15
작성자
박**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의왕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임금 체불
2021년 07월말부터 같은해 09윌 1일 까지 경기도 화성소재 S0 000공장에서 베트남0 000 세정기를 1개월 좀넘게 장비프로그램 과 시운전을 일당으로 작업을 하였으나 2022년 5월 현재까지도 지급을하지 않고있습니다
2021년 10월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출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둥 하며 경기지청근로감독관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대로 근로자가아니다 하며 사건을 종결지어버렸습니다. 진정인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에 진정을 냈고 그이후 재조사하라는 내용으로 경기지청에 하달되어 재조사에들어갔으며 재조사하는 과정이든 그이전조사과정이든 피진정인 S0 000대표는 노동부 출석요구에도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부하직원을 대리인으로 출석시켜 성의없는 진술내용, 출석시간안지키고 미출석 등으로 일관하여 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으나 다시또 검찰에서 노동부경기지청으로 재조사하라는 내용이 전달되어 다시 출석하여 재조사한다는 출석일자가 문자로 받아 임금을 못받아 어려운상황 에서 똑같이 피진정인측에서 불성실하게 임하며 회피하는데 조사를 받아 무슨소용이있냐 감독관에게 얘기했더니 감독관은 그렇다면 고소장을 내라는식으로 저에게 얘기한바 이관계에대 궁굼해서 신청하게되었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구제를 위한 절차 중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체불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해결달라는 요구하는 민원으로 볼 수 있고,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지방고용노동청)에 범죄사실(체불)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의 경우 사용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감독관은 상담자께서 사용자가 출석 등 사용자의 불성실한 대응에 관해 이의제기를 하자 그래도 사용자를 강제 출석케 할 수 있는 고소 절차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자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에 관한 것으로 진정이나 고소든 어느 경우나 조사절차나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고소는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