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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근로기준 문의입니다.

작성일
2020-02-13 09:2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유치원교사입니다. 지금 다니는 유치원은 2년 전 18년도 2월 2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학기 준비를 하기위해서 미리 출근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은 전 유치원에서 한달치를 받았구요.
그런데 이 유치원이 폐원을 하게되면서 수료졸업이 끝난 후에도 나와서 유치원 폐원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19일에 모든 수업일수가 끝나지만 토요일이나 그 다음주까지 출근을 요구하면서요. 유치원이 크기만 커서 방치되고 있는 반이 많은데 2년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곳을 정리하라고 하면 교사들이 해야하나요? 각반과 자료실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곳을 정리하면 토요일이나 그다음주는 안나와도 될것 같아서 원장님께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만약 21일까지 나와서 반과 자료실만 정리하겠다고 했을 경우 출근을 안한 날짜를 일일계산해서 빼고 준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건가요? 사학연금이나 사직서는 2월 마지막 날짜로 계산이됩니다.
법적으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폐원을 하게되서 피해 본 것이 많은데 그런데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나 걱정하는 것 없이 자기 앞길만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정리해야되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고 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보통 회사가 문을 닫으면 자기 짐만 정리한다고 하는데 원정리를 하라고 시키시니 용달을 부르거나 사람을 사서 정리하는게 돈이 아까워서 교사들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2018.2.21.부터 2020.2.29.까지 근무한 것이고 임금도 지급이 된다면 해당 원에도 2월 말까지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의무는 존재합니다. 폐원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