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SNS공유

연차휴가일수 문의

작성일
2020-03-18 12:09
작성자
유**
연령대
6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양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저는 2014년11윌3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같은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연차일수 계산방법 으로는 잘 이해 되지 않는 분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금년에 며칠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다음해엔 또 하루가 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준일을 변경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014.11.30.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이 경과한 2015.11.30.~2016.11.29.15개, 2016.11.30.~2017.11.29. 15개, 2017.11.30.~2018.11.29.16개, 2018.11.30.~2019.11.29. 16개, 2019.11.30.~2020.11.29. 17개가 적용됩니다.
2020년엔 1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전화(031-8030-4541), 방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