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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결혼휴가 지연 사용관련입니다

작성일
2020-03-27 11:16
작성자
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5월 하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결혼식는 최소인원으로 할려고 계획중인데 신혼여행(하와이 예정)이 문제 입니다 제가다니는 직장은 다행히 결혼휴가를 미뤄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다녀와도 된다고 하셨는데 신부측 회사에서는 불가하다고만 이야기하시네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사측 의견을 따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와이에서 자가격리, 입국시 다시 자가격리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감염위험 있는데 신부측회사에서는 원칙대로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남겨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결혼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닌 약정에 의한 휴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일수는 정한 반면 그 휴가 사용시기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약정 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행적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1994.09.14, 근기 68207-1452 )

회사 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지만, 결혼식 당일과 다른 날을 결혼휴가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실제 결혼휴가를 위한 비행 예약 등을 첨부하여 약정휴가 사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