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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시간 급여지급 여부 문의

작성일
2020-04-19 16:51
작성자
하**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남양주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단시간 근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매주 토요일 22시부터 일요일 7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면접 때와 채용됐다는 연락이 왔을 때 모두 평일 중에 교육시간이 있는데 따로 그에 대한 급여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고, 교육시간에 매장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2시~익일2시, 평일하루)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1. 제가 드는 의문은 '교육시간이 채용이 확정되고 나서의 교육지시로 인한 것이니까 해당하는 급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입니다.
찾아보니 교육시간이 교육했을 때의 성과에 따라 채용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라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2. 그런데 제가 교육시간이 무급이라는 것에 알았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막 근무를 시작해서 이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려고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 편의점에서 근로를 끝마치고 그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단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것은 채용전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만일 교육이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고, 그 교육이 실제 업무수행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무 매장에서 4시간을 현장교육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 근무중으로 청구가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교육과 관련된 증빙자료을 준비하셨다가 퇴사후 청구 또는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