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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및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0-05-08 14:36
작성자
진**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에 3년째 근무 중입니다. 근무시간 외 연장수당을 잘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무 시간은
월요일 09:00~18:00
화요일 09:00~18:00
수요일 09:00~18:00
목요일 09:00~21:00
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13:00-14:00 휴게시간인 한시간을 제외하면 주47시간을 일을 합니다.
주 40시간을 제외한 야근업무 3시간과 토요일 업무 4시간에 대해 시간당 9,000원 정도의 연장업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말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 할 것을 주장했으나,

회사에서는
월요일 09:00~18:00 (8시간)
화요일 09:00~17:00 (7시간)
수요일 09:00~17:00 (7시간)
목요일 09:00~17:00 (7시간)
금요일 09:00~17:00 (7시간)
토요일 09:00~13:00 (4시간)
을 근무시간으로 정해놨으니, 연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은 화,수,목,금에 각각 한시간씩 네시간, 야간에 근무한 세시간을 추가연장 근무로 지급하는 것이고, 토요일에 일하는 것은 위에 정해놓은 것처럼 원래 일하는 날이니 주말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수,목,금에 연차를 쓸때는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이 아닌,
회사에서 정해놓은 7시간이 연차로 사용이 되어서, 토요일에 네시간 일을 했음에도 세시간 연장수당만 발생 된다고 합니다.

회사는 법에서 정해놓은 방침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인지 알고 싶고, 위법일시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면,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제50조),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이라는 제한만 있지, 통상 알려져 있는 주5일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즉 , 주휴일을 제외하고 1주에 40시간 이내에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시간에 따르면 화,수,목,금요일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만 연장근로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출근일에 따른 출퇴근시간 비용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이 9,000원이라는 것은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이고 이를 50% 가산하면 12,885원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어져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