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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0-06-01 12:47
작성자
백**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사용주체
용역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08:00~17:00 근무이고 휴게시간 1시간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30분~35분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용역업체 실장이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가 해서 상담했더니
이미 이전에 퇴사한 직원도 점심을 30분밖에 먹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고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하려는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과 특성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ㅇ리반적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내용이나 형태에 따라 관련 입증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응대업무라면 휴게시간에 매출이 기록된 결제기록, 동영상 촬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구체적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