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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적용

작성일
2020-08-05 16:28
작성자
임**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이천
사업장소재지
이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탄력 근무제 적용 2주단위로 적용하고 사업장은 주5일근무하는 군부대입니다. 근무는 부대훈련을 평가하는 일로 1주에는 3박4일 부대훈련간 평가를 야간까지하고 다음주는 사무실 상주근무합니다. 3박4일 평가가 있다보니 탄력제 근무를 적용하자고 부대에서 추진중입니다.
예)1주차 월요일 14시간 화요일 15시간 수요일15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무 총60시간 근무후
2주차 20시간을 일일 4시간씩근무
예늘든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례로 1주차는 총 60시간을 2주차는 20시간을 한 경우, 1주차 최대는 4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60시간으로 법기준내에 가능한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