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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보상

작성일
2020-08-07 15:53
작성자
김**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 기간 : 2020. 3. 10 - 2020. 7. 17
- 근무시간 : 23:00 -익일 07:00
- 근로계약서 작성 시 03:00 -04:00 휴게시간으로 계약

- 문의사항 : 휴게시간이라 정해졌지만 실제 보장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 절차를 도움받고 싶습니다.

- 문의배경
1) 휴게시간이 명목상으로는 정해졌지만
2) 별도의 휴게공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편의점 내 의자에서 쉬는 것이고
3) 1명이 진열, 판매, 청소 등을 전담했기에
4) 손님이 오면 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5) 따라서, 근로를 제공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 상황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 편의점 상황
1) 주택가에 있고 개점한 지 오래되지 않아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 평균 70건 정도(8시간), 03:00-04:00(휴게시간)은 5~10건 정도의 고객응대가 발생했습니다.
2) 휴게시간 근무증빙을 따로 갖고 있지 않지만 POS를 확인하면 됩니다(POS에 출퇴근 입력했고 시간대별 매매건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대보험은 편의점사장님이 원치 않는다고 매니저가 알려주었고, 저도 단기간만 일할 것이라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4)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휴게시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근무하셨고, 그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입증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이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사실 입증 관련된 것으로
1. 근무시간동안 근무자가 1인이었고,
2. 그럼에도 사업주는 휴게시간을 정한 시간에 대해 별도로 편의점을 닫지 않고 계속 영업하였다는 사실 입증
3. 이와 관련된 pos기록
4. 기타 휴게시간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사실 입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하시고 노동부 진정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부 진정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케이스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거치지 마시고 저희 마을노무사 등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나 마을노무사 배정을 위해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