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야근수당 없이 야근 강요
작성일
2020-08-17 10:25
작성자
서**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시흥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해당내용 전화로 재문의 드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마을노무사 상담 진행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