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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기준법

작성일
2020-09-08 09:42
작성자
이**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현재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시점에서 지원들의 구조조정및 발령 휴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장인으로써 회사에서 주52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인원감축으로인해 현재 기업들이 주52시간을 지켜가며 구조조정 및 휴직을 하는지 처음에는 그렇게 유난스래 주52시간에대한 법적조치를 강요하더니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고 아니하게 대처하고 있는거아닌지...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구조조정 및 휴직을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주 52시간 초과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정기·특별감독 등을 통해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고소·진정을 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