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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및 임금

작성일
2020-09-22 13:25
작성자
엄**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기타 시도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근로시간¸휴일¸휴가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0000 **대학교에서 실습조교로 일하고 있는 ***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1학기때 했지만 2학기때 비상근무 시간을 보니 8-9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근무태만으로 징계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요 맞는건지와 제가 꼭 비상근무를 서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받은 기억이 없어서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실습조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00대 조교규정에 따르더라도 총장이 임용하고, 교직원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명을 받아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을 언급하는 것이 곧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정,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징계와 관련하여 비상근무를 미처 하지 못한 사유와 그 정도 및 사전 통지 여부 등 관련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징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근무의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실습조교의 업무가 특정되어 있으나, 코로나 등으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근로의 형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근무명령에 따른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