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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지연이나 청구

작성일
2020-09-22 14:38
작성자
나**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부당해고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후, 복직한지 1년 반 된 사람입니다.
복직을 인해, 해고 당했던 기간의 임금은 받았으며, (약32개월분)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수령)문제도 회사가 지불하였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머지 지연이자 청구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시효 전에 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직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1차적으로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해 볼까 합니다.
지연이자 근거 법조문 상법 6%?12%? 20%?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산점, 계산방법 및 내용증명서 기재 양식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에 따른 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연 15%)의 적용 받게 됩니다.

통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취지에서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연15%)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 신청취지 및 주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