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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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보상문제

작성일
2020-09-23 14:19
작성자
정**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김포
사업장소재지
김포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통상 손님들의 차량 발렛주차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발렛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주차장보험을 통해 보상해드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주차장보험으로 보상하지만 직원이 주차를 하다 사고를 냈을때는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보통 30만원가량 부담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은 주차장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지만 직원은 사고로 인하여 30만원의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기부담금이라는 항목을 업체에서 내주는것이 맞는지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실제상 주차업무에 따른 사고시 자기부담금으로 일정액을 약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고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