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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미공지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현재 실직 상태

작성일
2020-09-24 14:16
작성자
최**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기타 시도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이직을 한 직장에 첫 출근날 월~금 근무 시간이 오전 7:30~오후 11:00까지 인 것을 알았습니다. 면접시에는 일주일에 2~3회 오후 10시 까지 야근이 있다고 했구요.
하여 이전 직장을 퇴직하고 이직을 한 것이었는데, 근무 시간이 매일 오후 11시 인것을 알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이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없으나, 그쪽 인사담당자와 근무시간에 대한 공지를 못받아서 퇴직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음이 있습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이런 사유로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명시된 근로조건(근로계약의 서면 명시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노동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의 이행 요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한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 없고,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께서는 채용절차법에 관한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제도를 통한 상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