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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보직변경

작성일
2020-09-25 08:57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육아휴직 복직후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휴직전 내근직으로 영업지원 업무를 하였는데
휴직 갔다오니 직판영업로 보직및 자리를 변경해놓고 차장 직급이면 영업을 할때가 되었다며 필드영업을 하라고 합니다. 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고 회사에서는 정식으로 발령서류를 보낸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승인을 하고 향후에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전직(배치전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전직처분이 정당하다면 이는 불리한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므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를 통한 구체적 사안에 따른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