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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공제

작성일
2020-10-08 06:14
작성자
오**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남양주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임시일용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기타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 주 15시간 이상 ) 으로 일 하고 있으며 사대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근데 공제되는 보험요율을 보니 전체임금의 10퍼센트가 넘어서 확인을 해보니 받는 급여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보험요율은 회사마다 같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 가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ㅇ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요율은 월 보수월액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의 경우 약 3.5%, 고용보험 0.8%로 총 8.8%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부담요율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나 민원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최초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급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금의 10% 이상이 4대 보험으로 납부가 된 경우

 

사용자가 4대보험 등 취득 신고시 보수월액을 높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로 사용자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로 매년 실시되는 4대보험 정산시 1년의 보험연도내에서 총보수를 기준으로 더 많이 낸 보험료는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 배정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