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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작성일
2020-05-19 16:29
작성자
노**
연령대
2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간제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19년 8월 19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일하고있는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4대보험도 미가입인 상태입니다.

현재 하루8시간 주6일 일하고있고 주에 1~2일 정도는 하루 13시간근무중입니다.
초반 3~4달은 시급제로 9500원으로 계산해서 일한시간 그금액만큼만 받았고
중간에 월급230으로 협의봐서 두달정도 그렇게 지급받다가
다시 시급만원으로 협의를 해서 현재 시급 10000원으로 시간만큼 금액을 받는중입니다.

2019년 8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020년 1월쯤 제 건강 사정으로 1~2주간 쉬거나
배달음식점이라 기상상태 악화로 인해 가게사정으로 하루 쉬거나 중간에 문을닫은것 빼고는 계속 일해오는중인데

몇달 전에 4대보험가입 요구를 하니, 사장이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겠다 했으나 복잡한게 많고 매장이 작아 4대보험가입이 의무는 아니다라며 얘기를 했고 저도 제 자금사정때문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도 부담이되어서 일단은 넘어갔었습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은 그렇다 쳐도 주휴수당은 다 챙겨받고싶은데, 현재 가지고있는 자료는 사장과의 일하면서 주고 받은 카톡, 문자 내용과 매달 지급받은 계좌내역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챙겨받을수있을까요?

센터에 가면 대면상담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은 약정한 근무일에 개근한 경우 주1회 유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부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한편 4대보험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의무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추후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만일 방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상담실(경기도북부청사 별관 1층)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