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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부족분 청구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0-05-26 17:27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급여부족분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5/1~5/15까지 근무 + 0년차 연차수당에 대한 급여만 지급된 상태이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5일이 도래하지 않아 현재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 5/4 : 연봉협상을 빌미로 해고를 통보 (녹취록 있음), 연봉협상이라는 말을 언급은 하지만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통보.
- 5/11 : 5/15까지 급여를 줄테니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녹취록 있음)
- 5/11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여 작성함. 사직서를 작성하기 껄끄러워하자 사직서는 형식적인것에 불과하고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두가지 사직서를 작성할 것으로 지시하였음.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1년차 연차수당
- 0년차 연차수당은 지급되었으나,
- 1년차 연차수당은 지급된바 없음.
▶ 1년차 연차수당 15회를 받을 수 있나요?

3. 연차수당 차액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임의 숫자인 1시간 10,000원으로 계산되어 하루 80,000원으로 임의계산 하였습니다.
▶ 실제 통상임금에 대한 지급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인한 추가수당
-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그밖의 휴게시간 10분 2회
- 실제 점심시간은 1차, 2차라는 이름으로 두팀이 나누어 가며, 점심시간이 끝나면 cs전화를 받아야하므로, 점심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업무시작을 해야함.
- 하루 점심시간의 시작시간과 끝 시간을 카톡과 서류로 매일 기록
- 그밖의 휴게시간 10분은 어떠한 형태로도 지시받은 적 없음.
▶ 이에 따른 휴게시간 미보장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5.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 근로계약서상 19시 30분까지 근무로 연봉이 명시
- 19시 30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지급 : 최저시급 * 1.5배
- 1분지각시 30분 급여공제
- 매일 출퇴근 일지 카톡 및 서류로 작성
▶위 내용을 토대로라면 통상임금 * 1.5배에 대한 급여를 분단위로 청구 가능할까요?

6. 퇴직금
퇴직금은 위에 청구 가능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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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업급여 부당수급관련 문의
사직서 작성 중 해당 기업은 퇴사하는 직원에게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를 모두 작성하게 하고, 실업급여가 필요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실업급여 부당수급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구현을 해치는 위와 같은 사항은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에 대해 해고로 보이는 녹음기록이 있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협의 결과 권고사직에 이르렀다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여러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을 초과할 경우 15일이 발생되어 입사일 기준  1년 이후 최대 26일까지 발생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한 2년차에는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년차 연차수당이란 함은 2년을 초과한 경우로 이해되고 만일 미사용한 연차일수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3.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액 :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

  • 통상임금은 미리 지급받기로 한 임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임금구성항목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수당(연장근로수당)

  •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 시간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입증서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휴게시간과 비교하여 잘 정리하셔서 휴게시간중 실제 근무한 시간을 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5. 연봉계약서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산정기준이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는지 비교하여 미달할 경우 추가 청구 가능하며, 당연히 19시 30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시급*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분 지각에 30분 급여 공제는 법 위반으로 차액 청구 가능합니다.

6.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위에서 미지급된 임금(연장근로수당 포함) 포함하여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상실신고서에 사실을 그대로 기입한 경우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