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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급 미지불

작성일
2020-06-02 10:51
작성자
조**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부천
사업장소재지
부천
근로자수
5인이상~1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2018년~ 현재까지 부천시소재 어린이집에 근무중입니다.
2018년, 2019년 두 해 동안 연말정산환급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차감징수액 2018년 소득세 -103,600원 과 지방소득세 -10,300원, 2019년 소득세 -166,560원과 지방소득세 -16,560원 발생함.
원장님은 세무서와 통화를 녹음하여 들려주시며 올해 소득세를 내기 위해 작년것을 안돌려주고 이것으로 소득세를 낸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매우 죄송합니다.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하신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금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금품청산의 대상으로 보았고,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4450,2005.8.26)도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 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대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하지만,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보았기 때문에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위반으로 진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처리 결과를 예견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상담자의 처지에서 보면, 재직중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회수절차인 가압류, 또는 소액재판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