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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퇴직금 그리고 4대보험

작성일
2020-07-31 19:58
작성자
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현재 국민연금이 사업장에서 15개월째 밀렸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단축근무는 3월부터 시행했으며 국민연금을 사업장에서 15개월째 밀려 짜증이납니다 또한 4대보험도 중간중간 미납내역이 있다고 건강보험에서 알려줘서 8월말에 퇴사합니다 이런경우 국민연금을 신고가 가능한지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1달째 월급도 밀려있습니다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국민연금 체납의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체납된 보험료는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체납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상담자께서는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향후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처분 등을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고, 이를 해당 노동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체납금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고, 이 경우 사용자가 추후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경우,

4대보험 미납 자체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우나,  1개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경우,

만일 회사가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체불인 확인될 경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을 받고,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받게 되시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금액 중 소액체당금 지급범위내에서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늦어진 답변에 죄송하단 말씀드리며, 향후 빠른 답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