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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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성과상여금 누락

작성일
2020-08-11 15:28
작성자
이**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안양
사업장소재지
안산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블로그보공무료노무상담신청드립니다권고사직을통보받고 위로금을 5개월치(기본급)받가로 한뒤
1월말퇴사인데 1월28일경 사직서와 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합의서를받은건 권고사직에대한 위로금지급 이었으며 그거에대해위로금을받고 권고사직에이의신청하지말라는가벼운의미라고하여싸인했습니다 처음엔 금액도없이빈종이여서 찝찝해서 금액을 써달라고하니 위로금금액(기본급5개월치)을써서주었습니댜.그래도찝찝해서제출을안하니 압박이들어와 낸거거든요 그런데퇴직당일 퇴직금계산서를받은후 상여금누락된걸확인후 문의하니 위로금에포함하여지급이라는말만했고 노동청에 진정서넣으니 합의서를 들이밀며 법적근거라고 하고있습니다
제가찾아보니 부제소특약이라고 퇴사전 쓴 저런합의서 무효라는데,
왜 저 합의서때문에 안된다는걸까요.. ,내용에대해거짓설명하고강요로인해낼수밖에없었는데..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퇴직금위로금은 통상 임금으로 보지 않고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산정을 위한 산정내역에 상여금이 누락되었고, 이 상여금이 위로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합의서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담자께서는 이미 마을노무사배정을 통해 상담이 진행된 사안으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