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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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담

작성일
2020-08-12 11:35
작성자
안**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임금체불이 있었고 해당 관련 상담을 하려 합니다.
당장 사용자가 돈을 주기가 어려워 보이는걸로 판단하였고
앞으로의 제가 해나가야할 방법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 받고자 합니다.

방문 상담 가능한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역에 걸친 마을노무사님을 위촉하여 상담자가 가까운 지역의 마을노무사님들과 대면상담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마을노무사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배정해 드립니다.

※ 상담자께서 이미 마을노무사님이 배정되어 상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이 잘 진행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 안내가 필요한 경우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