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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사임금체불 상담

작성일
2020-08-14 15:51
작성자
윤**
연령대
30대
성별
남자
거주지
화성
사업장소재지
화성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소개업으로 000 00000에 사람을 소개하였는데 인원들이 인건비를 못받았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서 받으라 하고, 하청에서는 원청에서 받으라 합니다.
이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000사업소에서는 소장과 전화하게끔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일자리를 소개하신 분의 상담으로 실제 인건비(임금 등)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분들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에 000사업소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만일 관급공사라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 등에 따라 발주자가 체불이믐 등이 발생한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상담을 위해 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