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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0-09-11 16:02
작성자
성**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하남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100인 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임금 체불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와 인사팀 이야기와, 실제 받은 임금 및 입사후 말이바뀐 인사팀의 말중 어떤게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1. 계약내용 (2019년까지, 20년부터 연봉/12로 바뀜)
1) 입사일: 12월 19일
2) 급여계약조건: 월급(기본급+포괄연장)+상여금(기본급*50%)
*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음
3) 계약당시 인사팀: 총 연봉은 동일한데 급여가 월급+성과급으로 나뉘기만 한거라서 이금액에서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위 계약서와 인사팀 이야기를 바탕으로 12월 월급은 {(연봉/12)/31}*근무일수 로 계산되어 지급받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된 급여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월급여-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209*8*18} : 이계산법으로 계산하여 매우소량 급여지급되
2. 별도의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아 문의하였습니다.
급여공제에서 상여금까지 계산해서 0.5배를 더 공제하고선 왜 상여금은 지급되니 않는지 말이죠.
그랬더니 다시 정산해서 들어온 금액은 상여금에서 근무일수만큼 또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미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는데 또 상여금에서 공제를 왜하냐고 문의했으나 이게 임금지급의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상여는 12월 한달을 다녀야 주는거라고 하는데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없고,
위에 기재된바가 전부입니다.

제가 계약당시 이해한 바로는 하기와같이 상여금을 포함한 총금액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고,
이미 기존방법으로 공제가 되었다면 상여금 50%를 다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월급여+상여금)- {통상임금(기본급+상여금)/209*8*18}

관련 법률을 찾아봐도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 다니는 회사다보니 싸울수가 없지만 거의 50-60만원돈을 못받다 보니 너무 억울하여 연락드립니다.

위의 방법이 진짜 인사팀에서 말하는 노동법기준이 맞는건가요?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 답변내용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상여금 관련 공제의 경우,

먼저 상여금 지급조건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여금이 다른 제한 조건없이 월정액으로 고정적 지급될 경우, 말씀 하신대로 월급+상여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만일 회사주장대로 월 근무일수 등으로 지급제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미달할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정액일 경우 상담자의 계산방식으로, 회사의 주장처럼 월 근무일수 제한에 따라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상여금을 제외한 월급여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