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률·산재보상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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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작성일
2020-04-14 12:46
작성자
홍**
연령대
3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퇴직금
영**이라는 아웃소싱을 통해 ****센터에서 19년1월15일부터 20년 3월25일까지 14개월이 넘게 근무했습니다. 일용직으로 당일급여 지급받았으며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신청하였으나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영**에서는 제 소속이 영**이 아닌 0000라는 아웃소싱이라했고 0000에서는 업체가 19년 10월에 설립되어서 1년이 안됐으니 퇴직금 지급을 할수없다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영** 직접고용이 아니니 받기 어려울것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센터에서는 모든 급여를 영**로 지급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급받은 통장내역을보니 최소 5군데 넘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며 일급을 지급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19년 10월 이후에도 0000가 아닌 곳에서 지급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일용직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해서 고의적으로 제 동의없이 저에게 알리지않고 자기들 멋대로 소속없체를 바꾸고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한 업체쪼개기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아웃소싱에게서 퇴직금과 연차수당 주휴수당 모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에 죄송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파견(또는 도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0000와 영**이 허가받은 근로자파견업체이고 적법하게 파견된  것인지, 위장도급 불법파견인지(위장 불법파견의 경우 ****센터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0000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0000 이전 회사에서 0000로 변경된 것이 신규입사방식인지, 아니면 영업양도에 의한 것이지 확인되어야 합니다.(영업양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퇴직금 발생함)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