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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저임금, 4대보험 의무적용 여부

작성일
2020-05-10 16:05
작성자
성**
연령대
50대
성별
남자
거주지
고양
사업장소재지
고양
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형태
기타
사용주체
기타
분류
퇴직금
수도권 ***아울렛의 의류매장 판매원 입니다
본사는 정규직 인원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매장에는 판매원 2명(매니저1, 판매원1) 오전, 오후 교대근무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소득세 신고 내용이 근로자 원천징수가 아닌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업종코드: 940911
종목: 기타모집수당
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 무엇인가요?
이런경우 근로자가 아닌가요?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최저임금, 퇴직금, 4대보험) 적용이 되는지요?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먼저 늦은 답변을 드리는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세청의 신고내용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해 그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그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느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일반 판매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고, 사업주로부터 근무장소와 시간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4대보험(고용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입을 요청하시고(입사일 기준), 거부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직중 어렵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퇴사후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