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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작성일
2020-05-12 14:28
작성자
김**
연령대
40대
성별
남자
거주지
수원
사업장소재지
서울
근로자수
30인이상~10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3년 11월 입사하여 2020년 3월 말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5,980일)
2020년1월 연봉계약에 의해서
기본급 - 4,059,100원 , 식대 - 100,000원, 제수당 - 640,900원 , 연구활동보조금 - 200,000원
직책수당 - 700,000원
이렇게 월 5,7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마지막 3월 급여에서는 직책수당이 빠진채로 지급 되었고, 이유는 대기발령 상태였기 때문 이라고 회신 받았습니다.
대기발령의 이유는 2019년 진행 프로젝트에 참여한 연구 담당실 책임자로서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대기 발령을 낸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이유는 해외 사업팀이 프로젝트 진행시 송금 금액을 회사가 알고 있는 금액과 틀린 금액으로 송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구실장이었던 본인은 전혀 관계가 안되어 있었음에도 대기 발령을 내었던 사항이고, 대기 발령 후 업무 배제, 유령취급이 되었고 몇 번에 걸쳐서 죄인 취급과 횡령 관련으로 얘기가 되어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 하였는데, 징계 통지를 3월 말경에 하면서 원래는 해고인데 사직서를 내었기에 수리한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게 나가던 위로금은 못 준다. 이런 식의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3월 월급에 3월 직급수당이 빠져 나왔고, 퇴직금 지급 또한 불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퇴직금 95,308,090원 이 지급 되었는데 이게 금액이 맞는 건지와, 과학기술인 공제등 항목이 반영 되었는지, 그리고 정상 지급시 얼마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이것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실로

입사일 : 2003. 11. 17.  퇴사일 : 2020.04.01.(재직일수 5,980일)

월급여는 기재해주신 금액으로(3월 직책수당 지급된 것으로 함) 계산한 퇴직금액은 92,360,079원입니다. 즉, 3월 직책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전제로 산정한 금액으로 법정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이 실제 받으신 금액보다 낮지 않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전년도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해야 하는데, 질문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제 받으신 금액이 공제전 금액이라면 법정퇴직금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문제된 3월분 직책수당이 미지급된 것은 징계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으로 만일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환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징계로 인정될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