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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문의

작성일
2020-07-18 20:03
작성자
임**
연령대
5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용인
사업장소재지
용인
근로자수
100인 이상
분류
퇴직금
2003년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우체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일을 그만 두고 3개월 뒤 다시 우체국에서 우정실무원(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최근 대법원에서 “IMF 때 도입된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로 판정하면서 현재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에게 우체국에서는 그동안 미지급되었던 퇴직금과 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저의 상담 요청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저도 이 당시의 비정규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퇴직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 현재 같은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당시 재택위탁집배원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비정규직 당시의 퇴직금 지급여부인데, 당시 비정규직 근무 당시 퇴사한 이후 3개월 이후 다시 입사하신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로 상담자의 계속근로여부와 관련한 것은 별도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편, 경력인정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또는 신규입사)시 관련된 취업규칙(내규나 특별규정 등)의 규정 여부나,  다른 동종 우정실무원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야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추가적 사실관계에 따른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