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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계산

작성일
2020-08-06 12:18
작성자
김**
연령대
20대
성별
여자
거주지
성남
사업장소재지
성남
근로자수
10인이상~30인미만
고용형태
정규직
사용주체
직접고용
분류
퇴직금
<배경/정보>
2019년 8월 6일 입사
2020년 8월 10일 퇴사예정

부서 이동에 따른 3번의 계약서 작성
1. 2019년 8월 6일 ~ 2019년 12월 31일 : 월급여 185, 상여금 185
2. 2020년 1월 1일 ~ 2020년 7월 31일 : 월급여 190, 상여금 190
3. 2020년 8월 1일 ~ 현재 월급여 : 200, 상여금 200

상여금은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한달 급여치를 상여금으로 계산하고, 계약서 상에 '중도입사의 경우 일할계산 / 연2회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연2회에 따른 부가설명은 계약서 상에 없으며, 계약서의 부실함을 깨달은 인사담당자가 며칠전 구두로 '6개월 근무 미만은 일할계산, 이후로는 연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함.

그간 본인은 2019년 8월 6일 ~ 2019년 9월 16일(추석) 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1,850,000원 / 365일 * 39일(근무일수) = 197,671원 지급받음.
2020년 1월 25일(설날이 있는 달의 월급날)에는 정상적으로 상여금의 50%(1,900,000원 / 2 = 950,000원 )를 지급받음.

<이슈/질문1>
회사에서는 계약서 상으로는 '연2회 나누어 지급' 이라는 명시밖에 없음으로 회사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지난주(근무기간 1년이 채워져가는 뒤늦은 시점)에 부랴부랴 구두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석 전에 퇴사하여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함.
그렇지만 본인은 계약서대로 판단하길 원하며, 상여금 중 미수금이 있다고 판단하여 잔여 상여금을 받기 위한 계산방식을 구하고 있음.

***1년간 계약서를 3번 작성하면서 상여금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최종으로 받아야 하는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최종 계약서상의 상여금 200만원 중 그간 받은 상여금(197,671원 + 950,000원)을 제한 금액인 852,329원을 받거나
또는, 2019년 8월 6일 ~ 2019년 9월 13일까지 일할계산 되었으니, 2019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31일 일할계산(1,800,000원 / 365 * 109일 근무일수)한 금액인 552,466원과 2020년 상여금 미수금(1,900,000원 / 2 = 950,000원 또는 2,000,000원 / 2 = 1,000,000원)을 받아야 할까요?!

<이슈/질문2>
***퇴직금 역시 동일하게, 1년간 급여가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문의하신 것은 상여금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는 '중도입사의 경우 일할계산 / 연2회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관리자는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6개월 근무 미만은 일할계산', 이후로는 연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한 점,

그리고 실제 지급된 형태를 보면, 6개월 미만시 일할지급되었고, 이후 6개월 후에는 설날에 50% 지급된 사실,

 

위 내용에 따라 쟁점은 연2히의 지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연2회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에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기존 회사의 상여금 지급시기와 관련한 관행적 모습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실제 지급된 시기로 보면, 설과 추석으로 나누어 지급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볼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같은 이해방식으로 상여금이 1년내 임금의 변동으로 어떤 시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상여금이 연봉을 1/13으로 나눈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점과 기지급된 상여금 산정방식을 , 지급당시의 월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답변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